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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안내
주주님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1차 A동 660호
2. 회의의 목적사항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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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원수 변경)
3. 의결권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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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석하시는 주주님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법인 주주는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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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쓰리디메디비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이해관계인 김기진 (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0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3.09.04)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3.08.30)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3년 09월 04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3일
쓰리디메디비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기 진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당사는 2023년 7월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는 바 이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방행방법
3. 액면가액
4. 신주의 발행가액
5. 신주의 발행금액
6. 주금납입일
7.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기명식 보통주식 229,092주
: 제3자배정
: 금 100원
: 금 5,238원
: 금 1,199,983,896원
: 2023년 7월 19일
: 없음
8.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3년 7월 3일
쓰리디메디비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 309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대표이사 김 기 진